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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탄소흡수 증진활동을 인증하는 제도
기업, 산주,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하면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확보한 산림탄소 흡수량을
구산림법(舊山林法, 제3조, 4조)에서 산림신고제와 더불어 국유림 처분제로 도입한 것이 부분림제도였다. 부분림제도는, 농상공부대신은 조림자와 그 수익을 분수하는 조건으로써 국유산림 산야에 부분림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과 부분림의 수목은 국과 조림자의 공유로 한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이어 이를 기초로 3월 5일에 국유산림산야부분림규칙을 공포하여 그 법제
교토의정서 17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온실가스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동 국가간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소형 태양광 전기를 고정가격으로 사주는 제도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20년간 고정으로 가격 계약을 맺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