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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주택상환사채(住宅償還社債)
10
주택상환사채(住宅償還社債) 주택건설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업체가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차 건설될 주택의 분양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사채를 말한다. 발행조건에 따라 사채매입자에게 사채발행기간 중 일정률의 이자를 지급하며, 상환기일에 주택으로 상환하는 현물 채권의 일종이다. 최근에는 1990년대 초반 수도권신도시
주택상환사채(住宅償還社債)
No. 1,201
184
23-09-29
1200
부동산용어
공증인(公證人)
10
공증인(公證人) 당사자 기타의 관계인의 촉탁에 의해 법률행위 기타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또 사실증서에 인증을 주거나, 정관에 인증을 주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는 완벽한 증거력을 갖으며, 강제 집행에 있어서는 채무 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진다.
공증인(公證人)
No. 1,200
134
23-06-29
1199
부동산용어
입주민 [入住民]
새로 지은 아파트 따위에 들어와서 사는 주민.
입주민 [入住民]
No. 1,199
108
23-02-27
1198
부동산용어
근린주구(近隣住區)(Neighborhood Unit)
도시계획 접근 기준의 하나로, 어린이들이 도로를 가로지르지 않고 안전하게 초등학교에 통학할 수 있는 초등학교 도보권(徒步權)을 기준으로 설정되는 단위 주거구역.
근린주구(近隣住區)(Neighborhood Unit)
No. 1,198
2,177
22-07-06
1197
부동산용어
고용자책임(雇傭者責任)
고용자책임(雇傭者責任) 타인에게 고용된 피용자(被用者)가 그 사무집행(事務執行)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피용자를 사용(使用)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에게 부과되는 무과실책임을 의미한다(민법 제756조). 중개업법에서도 중개업자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법 제6조제5항)고
고용자책임(雇傭者責任)
No. 1,197
2,018
22-07-06
1196
부동산용어
허가(許可, license)
허가(許可, license) 행정학에서의 허가는 법률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허가의 상대방에게 그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행위로서의 처분을 말한다. 허가는 국민의 자연적 자유를 공익상의 목적을 위하여 법령으로 일반적으로 금지시킨 후 국민이 법령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그 금지를 해
허가(許可
license)
No. 1,196
652
22-07-06
1195
부동산용어
복리후생비
"종업원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인이 부담하는 시설이나 일반관리비, 제조경비를 말한다. 이 중에서 종업원의 건강 과 휴양, 오락을 위한 체육관, 운동장, 오락시설, 휴게실, 기숙사, 진료시설 등의 설치·건설 비는 복리시설비로 별도 구분하여 자산으로 취급하게 된다. 세법에서는 기업이 종업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복리후생비는 기업회계에서
복리후생비
No. 1,195
195
22-01-03
1194
부동산용어
법인사무처리규정
"법인의 납세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절차를 규 정함으로써 조직상호간의 유기적 활용으로 체계적인 법인관리(法人管理)와 아울러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시행하는 국세청훈령(訓令)이다. 법인의 납세관리에 있 어서 선지도후규제원칙(先指導後規制原則), 질적구분관리원칙(質的區分管理原則) 및 통합조 사의 원칙 등의 법인관
법인사무처리규정
No. 1,194
173
22-01-03
1193
부동산용어
환매청구권 (풋백옵션) [ Put-Back Option …
환매청구권 (풋백옵션) [ Put-Back Option ] 기업공개시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수요예측 없이 인수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공모가를 정하거나 수요예측을 하는 경우 창업투자회사 등을 참여시키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권리 부여가 가능하다.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인
환매청구권 (풋백옵션) [ Put-Back Option ]
No. 1,193
206
21-12-27
1192
부동산용어
흡수합병(吸收合倂)
흡수합병(吸收合倂) 흡수합병이란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것을 의미한다(회사정리법 제224조본문).
흡수합병(吸收合倂)
No. 1,192
195
21-12-27
1191
부동산용어
후보지(候補地)
후보지(候補地) 후보지라 함은 인근지역의 주위환경 등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용도에서 장래 택지 등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말한다.
후보지(候補地)
No. 1,191
221
21-12-27
1190
부동산용어
후발적불능(後發的不能)
후발적불능(後發的不能) 후발적 불능이라 함은 계약이 성립한 때는 이행이 가능했지만, 후에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매매계약 당시에는 존재하고 있었던 가옥이 계약체결 후 이를 인도하기 전에 화재로 멸실된 경우이다. 원시적 불능과는 달리 일단 효력이 있는 계약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한 그 후의 효과가 문제가 된다. 불능이 채무자의
후발적불능(後發的不能)
No. 1,190
261
21-12-27
1189
부동산용어
후견인(後見人, guardian)
후견인(後見人, guardian) 후견인이란 후견사무를 직접 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미성년자의 후견은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 개시된다(민법 제928조). 미성년자의 후견인의 순위는 지정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ㆍ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제932조) 금치산자와 한정치
후견인(後見人
guardian)
No. 1,189
211
21-12-27
1188
부동산용어
획지(劃地, plot)
획지(劃地, plot) 획지란 하나의 건축물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일단지의 토지를 의미한다.
획지(劃地
plot)
No. 1,188
250
21-12-27
1187
부동산용어
회사정리법(會社整理法)
회사정리법(會社整理法)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능이 있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1962. 12. 12. 법률 제1214호).
회사정리법(會社整理法)
No. 1,187
199
21-12-27
1186
부동산용어
회복등기(回復登記)
회복등기(回復登記) 회복등기라 함은 기존의 등기가 부당하게 말소되거나 멸실된 경우에 이를 부활하거나 재현하는 등기를 말한다. 등기를 실체관계에 합치하게 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종국등기의 일종이다. 회복등기는 구등기의 소멸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멸실회복등기와 말소회복등기로 구분된다.
회복등기(回復登記)
No. 1,186
188
21-12-27
1185
부동산용어
황폐지(荒廢地)
황폐지(荒廢地) 사방사업법에는 황폐지라 함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산지 기타 토지가 붕괴되거나 토사(土砂)의 流出 또는 모래의 날림등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국토의 보전, 재해의 방지, 경관의 조성 또는 수원(水源)의 함양을 위하여 복구공사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2조제1호).
황폐지(荒廢地)
No. 1,185
156
21-12-27
1184
부동산용어
환지처분(換地處分, allocation of replot…
환지처분(換地處分, allocation of replotted land, land transaction) 환지처분이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종전의 택지상에 소유되는 권리관계를 그대로 환지상에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지처분은 구역내의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가 전부 완료후 관계권리자에게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행하여진다. 토지에 관한 권리확정과
환지처분(換地處分
allocation of replotted land
land transaction)
No. 1,184
157
21-12-27
1183
부동산용어
환지(換地, allocated land)
환지(換地, allocated land) = 공용환지(公用換地)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한 지역 안에서 토지의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그 권리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교환ㆍ분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제적으로 교환ㆍ분합된다고 해서 공용환지라고도 한다. 환지의 대표적인 근거법은 도시개발법(종래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및 농지
환지(換地
allocated land)
No. 1,183
161
21-12-27
1182
부동산용어
환매권(還賣權)
환매권(還賣權) 민법에서의 환매권이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민법 제590조).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게되는 것으로(민법 제592조), 매매
환매권(還賣權)
No. 1,182
172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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