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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손실보상재결신청서
☞ 손실을 입은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 또는 당해 처분을 한 행정청과 그 손실에 대하여 협의하여 손실보상을 결정합니다.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재결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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